심의사항
제5조
제5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방침과 방향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2. 연구원의 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사항
제5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방침과 방향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2. 연구원의 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인용 형식「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5조(심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