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제22조
제22조(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의 성과를 평가한다. ② 연구원장은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을 발간할 수 있다.
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제22조(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의 성과를 평가한다. ② 연구원장은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을 발간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2조(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