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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1조(연구결과의 보고)

연구결과의 보고

제21조

제21조(연구결과의 보고) 연구원장은 주요 연구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연구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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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1조(연구결과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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