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의 보고
제21조
제21조(연구결과의 보고) 연구원장은 주요 연구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결과의 보고
제21조(연구결과의 보고) 연구원장은 주요 연구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1조(연구결과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