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비법관 연구위원등 임용절차 등)
① 비법관 연구위원등을 임용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② 비법관 연구위원등 임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연구실적,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참작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대법원장은 비법관 연구위원등의 임용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심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④ 비법관 연구위원등은 총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