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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12조(비법관 연구위원등 임용절차 등)

비법관 연구위원등 임용절차 등

제12조

제12조(비법관 연구위원등 임용절차 등) ① 비법관 연구위원등을 임용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② 비법관 연구위원등 임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연구실적,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참작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대법원장은 비법관 연구위원등의 임용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심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④ 비법관 연구위원등은 총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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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12조(비법관 연구위원등 임용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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