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13조(연구심의관 등)

연구심의관 등

제13조

제13조(연구심의관 등) ① 연구원에 연구심의관 또는 연구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심의관 또는 연구담당관은 수석연구위원이 지정한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③ 연구심의관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연구담당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연구위원등 →

제4장 연구위원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13조(연구심의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