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심의관 등
제13조
제13조(연구심의관 등) ① 연구원에 연구심의관 또는 연구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심의관 또는 연구담당관은 수석연구위원이 지정한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③ 연구심의관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연구담당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
연구심의관 등
제13조(연구심의관 등) ① 연구원에 연구심의관 또는 연구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심의관 또는 연구담당관은 수석연구위원이 지정한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③ 연구심의관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연구담당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
인용 형식「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13조(연구심의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