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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절 해양정보간행물

제47조–제52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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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등

제47조

제47조(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해양정보를 수록한 해양정보간행물을 제작ㆍ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방식의 제작ㆍ간행을 포함한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여야 한다. ②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매주 1회 항행통보를 간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항행통보를 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선박의 교통안전에 관한 긴급한 사항을 유선ㆍ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경보(警報)로 제공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항행통보 및 제4항에 따른 경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 등

제48조

제48조(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해양정보간행물을 복제한 제작물을 발행하거나 변형하여 그 해양정보간행물과 비슷한 제작물을 발행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등

제49조

제49조(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 또는 해당 물건이나 사실을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 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로 지정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2.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3.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4.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기관(해양수산부장관은 제외한다)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6. 그 밖에 수중에서 침몰물(沈沒物) 또는 항해에 장해(障害)가 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항해용 간행물과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 ② 해상의 선박 및 인명 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해상사격ㆍ해상훈련을 실시 또는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해상사격ㆍ해상훈련의 내용, 일시, 위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항만ㆍ해안선 또는 항로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거나 항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공사의 착공 및 준공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사항을 항행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등

제50조

제50조(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판매망, 기술인력 및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이하 "판매대행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2조에 따라 판매대행업의 지정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5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판매대행업자는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을 준수하고, 항해용 간행물을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업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판매대행업자의 신고

제51조

제51조(판매대행업자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상호,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판매대행업자 2.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해당 법인의 청산인 3. 판매대행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판매대행업자 4. 판매대행업자가 30일을 넘는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그 기간 동안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한 경우: 해당 판매대행업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52조

제52조(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판매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행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항해용 간행물을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하지 아니하고 보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5. 지정을 받은 판매대행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②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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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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