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기술자
제25조(해양조사기술자)
① 해양조사(해양지명조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은 해양조사기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② 해양조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양,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분야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
3. 국제수로기구가 인정하는 국제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해양조사기술자의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눌 수 있다.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
제26조(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
①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해양조사기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해양조사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기술자가 신청하면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해양조사기술자가 소속된 해양조사 관련 업체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등록ㆍ면허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조사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기록의 유지ㆍ관리,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조사기술자의 의무
제27조(해양조사기술자의 의무)
① 해양조사기술자는 공정하게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조사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조사기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해양조사기술자는 둘 이상의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될 수 없다.
④ 해양조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양조사기술자의 업무정지
제28조(해양조사기술자의 업무정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양조사기술자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를 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교육훈련
제29조(교육훈련)
①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해양조사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조사기술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해양조사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해양조사기술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해양조사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기술자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해양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인력 및 교육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등
제30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등)
① 해양조사ㆍ정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해양조사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종류별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조사ㆍ정보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의무
제31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의무) 해양조사ㆍ정보업자는 해양조사ㆍ정보업과 관련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속임수, 위력(威力)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결격사유
제3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36조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제33조(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ㆍ정보업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양조사ㆍ정보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제34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해당 법인의 청산인
2. 해양조사ㆍ정보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해양조사ㆍ정보업자
3. 해양조사ㆍ정보업자가 30일을 넘는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그 기간 동안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한 경우: 해당 해양조사ㆍ정보업자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제35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해양조사ㆍ정보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해양조사ㆍ정보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해양조사ㆍ정보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등록취소 등
제36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ㆍ정보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해양조사,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또는 해양정보의 제공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3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을 하게 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9.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②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3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까지는 제1항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제37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① 제34조제2호에 따라 폐업신고한 해양조사ㆍ정보업자가 폐업신고 당시와 동일한 해양조사ㆍ정보업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제36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인한 해양조사ㆍ정보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폐업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해양조사ㆍ정보업자"라 한다)에게 승계된다.
③ 제1항의 경우 재등록 해양조사ㆍ정보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제36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폐업기간"이라 한다)이 2년을 초과한 경우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업무 수행 등
제38조(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업무 수행 등)
①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해양조사ㆍ정보업자(해양정보서비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용역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가 끝날 때까지 해양조사ㆍ정보업자로 본다.
④ 해양조사 또는 해양정보간행물 제작 용역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해양조사ㆍ정보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이 있은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
제39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ㆍ정보업(해양정보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대가의 기준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에 대한 대가의 기준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조사장비의 개발ㆍ확보 등
제40조(해양조사장비의 개발ㆍ확보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에 필요한 측정기기, 조사선박, 항공기, 위성 등 해양조사장비의 개발 및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제41조(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관측 또는 수로측량을 위한 해양조사장비를 사용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해양조사장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조사장비는 성능검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