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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장 해양조사

제7조–제24조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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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해양조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7조

제7조(해양조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조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양조사에 관한 기본 구상 및 추진 전략 2. 해양조사의 구역과 내용 3.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해양지명의 제정ㆍ표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양지명의 국제등재 및 통용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국가 간 해양경계의 획정과 관련된 조사에 관한 사항 7. 해양정보간행물의 간행 및 보급 등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해양조사에 관한 장기 투자계획 9. 해양조사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10. 조사선박 등 해양조사장비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해양조사에 관한 기술교육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2.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13. 해양조사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해양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조사의 기준

제8조

제8조(해양조사의 기준) ① 해양조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는 세계측지계[세계측지계: 지구의 질량중심을 원점으로 지구상 지형ㆍ지물(地物)의 위치와 거리를 수리적으로 계산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평균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표시한다. 2. 수심과 간조노출지(干潮露出地)의 높이는 기본수준면(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산출한 결과 가장 낮은 해수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측량한다. 3. 해안선은 해수면이 약최고고조면(略最高高潮面: 일정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산출한 결과 가장 높은 해수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르렀을 때의 육지와 해수면과의 경계로 표시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해당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세계측지계의 세부요건 등 해양조사의 기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해양기준점

제9조

제9조(국가해양기준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을 정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현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보호

제10조

제10조(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보호) ① 누구든지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파손 또는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임시적 또는 영구적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 필요성을 검토한 후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이전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청인으로 하여금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이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이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부담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해양조사의 공고 등

제11조

제11조(해양조사의 공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조사의 구역, 기간 및 내용이 포함된 해양조사 실시계획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항행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 및 게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라 해양관측을 실시하는 경우 2. 제19조에 따라 기본수로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3.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해양조사 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4. 제59조에 따라 위탁받은 해양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ㆍ개발 등의 추진

제12조

제12조(연구ㆍ개발 등의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조사 연구ㆍ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양조사의 표준화

제13조

제13조(해양조사의 표준화)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 항목 및 업무수행 방식 등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관계 기관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해양관측

해양관측의 실시

제14조

제14조(해양관측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조석ㆍ조류ㆍ해류ㆍ해양기상 등 해양의 특성 및 그 변화를 관찰ㆍ측정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해양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관측으로 얻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이에 관한 각종 통계를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관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항만시설 관리자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5조

제15조(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해양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해양관측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

제16조

제16조(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 ① 누구든지 국가해양관측망을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파손 또는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양예측정보의 생산

제17조

제17조(해양예측정보의 생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측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해양예측정보(「기상법」 제13조제1항,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제14조에 따른 예보ㆍ특보ㆍ태풍예보ㆍ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항목은 제외한다)를 생산하여야 한다. 1. 조석, 조류, 해류 등 선박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해양예측정보 2. 장기해수면의 변화, 부유물의 이동ㆍ확산 등 해양재해와 관련된 해양예측정보 3. 이안류(離岸流) 등 해양레저활동의 안전과 관련된 해양예측정보 4. 해양 방위와 관련된 해양예측정보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예측정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예측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해양예측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 연구

제18조

제18조(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 연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측 자료를 기초로 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 및 그 원인에 대하여 연구ㆍ분석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의 추세를 예측하여야 하며,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절 수로측량

기본수로측량의 실시

제19조

제19조(기본수로측량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수로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항해의 안전을 위한 항만ㆍ항로ㆍ어항(漁港) 등의 수로측량 2. 국가 간 해양경계 획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3. 관할 해역에 관한 지구물리적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탐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로측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수로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 항만시설 관리자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을 이용하여 기본수로측량을 하는 경우 해당 선박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달아야 한다.

일반수로측량의 실시 등

제20조

제20조(일반수로측량의 실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항해용 간행물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공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공사등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공사등을 끝내면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공사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만ㆍ어항 공사 또는 항로준설(航路浚渫) 2. 해저에서 흙, 모래, 광물 등의 채취 3. 바다에 흙, 모래, 준설토(浚渫土) 등을 버리는 행위 4. 매립, 방파제ㆍ인공안벽(人工岸壁)의 설치나 철거 등으로 기존 해안선 또는 수심이 변경되는 공사 5. 해양에 인공어초, 해저 케이블ㆍ송유관 등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투입 또는 매설하는 행위 6. 항로상의 교량 및 공중전선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또는 변경을 요청하려는 자는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수로측량의 구역, 기간 및 내용을 항행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로측량 방법의 표준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수로측량 방법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⑥ 선박을 이용하여 일반수로측량을 하는 자는 해당 선박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달아야 한다.

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

제21조

제21조(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 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수로측량을 한 자는 해당 수로측량으로 얻은 해양정보의 사본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사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적합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제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해양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행통보에 게재하고, 그 밖의 항해용 간행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수로측량으로 얻은 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해양지명조사 및 해양지명의 제정 등

해양지명조사의 실시

제22조

제22조(해양지명조사의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해양지명을 제정ㆍ변경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양지명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해양지명 부여 대상의 위치ㆍ형태ㆍ종류ㆍ지질 등에 대한 지형조사 2. 해양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과 관련된 지리ㆍ사회과학적 정보 등에 대한 문헌조사

해양지명의 제정 및 변경

제23조

제23조(해양지명의 제정 및 변경) ①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제정된 해양지명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해양지명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양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양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양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제적 절차와 기준에 부합하게 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양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심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지명의 관리 및 사용 등

제24조

제24조(해양지명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제정 또는 변경된 해양지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제25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한 자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등에게 이 법에 따른 해양지명을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양지명의 사용을 권고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해양지명의 사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해양지명에 대한 대국민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해양지명의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해양지명의 국제기구에의 등재 및 국제적 통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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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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