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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해양조사의 공고 등)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해양조사의 공고 등)

해양조사의 공고 등

제11조

제11조(해양조사의 공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조사의 구역, 기간 및 내용이 포함된 해양조사 실시계획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항행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 및 게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라 해양관측을 실시하는 경우 2. 제19조에 따라 기본수로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3.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해양조사 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4. 제59조에 따라 위탁받은 해양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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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해양조사의 공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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