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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절 해양관측

제14조–제18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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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측의 실시

제14조

제14조(해양관측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조석ㆍ조류ㆍ해류ㆍ해양기상 등 해양의 특성 및 그 변화를 관찰ㆍ측정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해양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관측으로 얻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이에 관한 각종 통계를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관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항만시설 관리자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5조

제15조(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해양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해양관측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

제16조

제16조(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 ① 누구든지 국가해양관측망을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파손 또는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양예측정보의 생산

제17조

제17조(해양예측정보의 생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측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해양예측정보(「기상법」 제13조제1항,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제14조에 따른 예보ㆍ특보ㆍ태풍예보ㆍ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항목은 제외한다)를 생산하여야 한다. 1. 조석, 조류, 해류 등 선박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해양예측정보 2. 장기해수면의 변화, 부유물의 이동ㆍ확산 등 해양재해와 관련된 해양예측정보 3. 이안류(離岸流) 등 해양레저활동의 안전과 관련된 해양예측정보 4. 해양 방위와 관련된 해양예측정보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예측정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예측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해양예측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 연구

제18조

제18조(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 연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측 자료를 기초로 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 및 그 원인에 대하여 연구ㆍ분석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의 추세를 예측하여야 하며,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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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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