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
제16조
제16조(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 ① 누구든지 국가해양관측망을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파손 또는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
제16조(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 ① 누구든지 국가해양관측망을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파손 또는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