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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절 해양조사장비

제40조–제41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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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장비의 개발ㆍ확보 등

제40조

제40조(해양조사장비의 개발ㆍ확보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에 필요한 측정기기, 조사선박, 항공기, 위성 등 해양조사장비의 개발 및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제41조

제41조(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관측 또는 수로측량을 위한 해양조사장비를 사용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해양조사장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조사장비는 성능검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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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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