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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절 해양지명조사 및 해양지명의 제정 등

제22조–제2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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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지명조사의 실시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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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해양지명조사의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해양지명을 제정ㆍ변경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양지명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해양지명 부여 대상의 위치ㆍ형태ㆍ종류ㆍ지질 등에 대한 지형조사 2. 해양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과 관련된 지리ㆍ사회과학적 정보 등에 대한 문헌조사

해양지명의 제정 및 변경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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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해양지명의 제정 및 변경) ①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제정된 해양지명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해양지명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양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양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양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제적 절차와 기준에 부합하게 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양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심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지명의 관리 및 사용 등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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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해양지명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제정 또는 변경된 해양지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제25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한 자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등에게 이 법에 따른 해양지명을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양지명의 사용을 권고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해양지명의 사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해양지명에 대한 대국민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해양지명의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해양지명의 국제기구에의 등재 및 국제적 통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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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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