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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양지명조사의 실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양지명조사의 실시)

해양지명조사의 실시

제22조

제22조(해양지명조사의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해양지명을 제정ㆍ변경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양지명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해양지명 부여 대상의 위치ㆍ형태ㆍ종류ㆍ지질 등에 대한 지형조사 2. 해양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과 관련된 지리ㆍ사회과학적 정보 등에 대한 문헌조사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해양지명조사 및 해양지명의 제정 등 →

제4절 해양지명조사 및 해양지명의 제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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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양지명조사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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