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지명조사의 실시
제22조
제22조(해양지명조사의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해양지명을 제정ㆍ변경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양지명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해양지명 부여 대상의 위치ㆍ형태ㆍ종류ㆍ지질 등에 대한 지형조사 2. 해양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과 관련된 지리ㆍ사회과학적 정보 등에 대한 문헌조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양지명조사의 실시)
해양지명조사의 실시
제22조(해양지명조사의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해양지명을 제정ㆍ변경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양지명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해양지명 부여 대상의 위치ㆍ형태ㆍ종류ㆍ지질 등에 대한 지형조사 2. 해양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과 관련된 지리ㆍ사회과학적 정보 등에 대한 문헌조사
인용 형식「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양지명조사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