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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62조–제6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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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62조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해양관측망을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파손 또는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2. 제31조를 위반하여 속임수, 위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해양조사ㆍ정보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

벌칙

제63조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고의로 해양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파손 또는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를 수행한 자 4.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하고 해양조사ㆍ정보업을 한 자

벌칙

제64조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한 자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조사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을 거부한 자 3.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해양조사ㆍ정보업자에게 소속된 자 5.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를 하게 한 자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을 하게 한 자 7.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을 한 자 8.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양정보간행물을 복제한 제작물을 발행하거나 변형하여 해양정보간행물과 비슷한 제작물을 발행한 자

양벌규정

제65조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66조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1조에 따라 공고한 해양조사를 방해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로측량으로 얻은 해양정보의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해양조사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 7.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34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제35조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2.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해양정보간행물을 판매하거나,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되지 아니한 항해용 간행물을 보급한 자 13. 제51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 관련 사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1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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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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