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의 추진
제53조
제53조(국제협력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 및 해양정보 관련 기술의 향상 및 국가 간 활발한 정보 교류를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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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의 추진
제53조(국제협력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 및 해양정보 관련 기술의 향상 및 국가 간 활발한 정보 교류를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한국해양조사협회
제54조(한국해양조사협회) ① 해양조사에 관한 기술ㆍ제도의 연구ㆍ개발 및 교육훈련, 해양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제공을 위하여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조사에 관한 연구 및 홍보 2. 해양조사 관련 국제협력과 외국의 해양조사 관련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해양조사기술자 양성 및 교육훈련 4.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⑤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⑥ 협회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협회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⑨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고 및 조사
제55조(보고 및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조사ㆍ정보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양조사,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또는 해양정보의 제공을 부정확하게 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해양조사ㆍ정보업자가 제3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매대행업자가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청문
제56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등록취소 2. 제52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토지 등에 출입 등
제57조(토지 등에 출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또는 제19조에 따른 기본수로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제6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협회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에 출입 2.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에 있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3.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을 재료적치장이나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입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출입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출입 일시와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토지나 공유수면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토지나 공유수면의 소유자등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의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나 공유수면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토지나 공유수면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의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수수료 등
제58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를 받으려는 자 2.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3.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5.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영리 목적으로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의 사본 발급을 신청하는 자 7. 제48조제1항에 따라 해양정보간행물을 복제한 제작물의 발행 또는 변형하여 해양정보간행물과 비슷한 제작물의 발행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경감한다. 1.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으로서 비영리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우리나라 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외국정부인 경우
업무의 수탁
제59조(업무의 수탁)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조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6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ㆍ관리 2.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의 운영 업무 4. 제26조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접수, 해양조사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의 접수, 해양조사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5. 제43조에 따른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활동에 관한 업무 6. 제47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인쇄, 공급 및 재고관리 7.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조사기술경력증 발급에 대한 수수료의 수납(收納)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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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