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56조
제56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등록취소 2. 제52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청문)
청문
제56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등록취소 2. 제52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인용 형식「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