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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해양조사장비의 개발ㆍ확보 등)

해양조사장비의 개발ㆍ확보 등

제40조

제40조(해양조사장비의 개발ㆍ확보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에 필요한 측정기기, 조사선박, 항공기, 위성 등 해양조사장비의 개발 및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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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해양조사장비의 개발ㆍ확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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