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수로측량의 실시
제19조
제19조(기본수로측량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수로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항해의 안전을 위한 항만ㆍ항로ㆍ어항(漁港) 등의 수로측량 2. 국가 간 해양경계 획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3. 관할 해역에 관한 지구물리적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탐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로측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수로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 항만시설 관리자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을 이용하여 기본수로측량을 하는 경우 해당 선박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