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해양조사기술자)

해양조사기술자

제25조

제25조(해양조사기술자) ① 해양조사(해양지명조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은 해양조사기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② 해양조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양,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분야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 3. 국제수로기구가 인정하는 국제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해양조사기술자의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눌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해양조사기술자 →

제1절 해양조사기술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해양조사기술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