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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절 통칙

제9조–제20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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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제9조

제9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①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면 급여 사유의 발생 사실, 복무기간, 그 밖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61조제1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결정하는 급여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액을 결정하여 급여의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급여 지급방법

제10조

제10조(급여 지급방법) ① 법 제7조에 따른 급여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금융회사등(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遞信官署) 등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법 제17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본다.

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

제11조

제11조(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일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퇴직한 날의 전날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의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인 해당 연도 1월부터 4월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 기준소득월액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이하 "상이연금"이라 한다) 2. 법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이하 "상이유족연금"이라 한다) 3. 법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4. 법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해당 연도에 상이연금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순직유족연금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 기준소득월액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소득월액(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말한다) 2.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진급으로 인한 봉급의 월 지급액 증가분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제12조

제12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① 유족 중 급여를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수령의 위임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3조

제13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이하 "사망보상금"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 원연금액의 3년분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36 -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개월 수)] × 1/36 2. 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및 사망보상금: 원급여액의 2분의 1 3. 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급여: 원급여액 전액 ② 법 제11조에 따라 급여를 받으려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급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조사ㆍ확인한 후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친족 또는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그 급여를 지급하여 군인이었던 사람의 분묘ㆍ제기(祭器)ㆍ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게 한다.

연금의 지급시기

제14조

제14조(연금의 지급시기)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 또는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그 달까지의 분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연금증서의 발급

제15조

제15조(연금증서의 발급) ① 국방부장관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 (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증서를 발급받은 연금수급자는 연금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연금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급여의 환수

제16조

제16조(급여의 환수)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 및 환수비용을 말한다. 1. 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 계산하되, 연단위로 그 이자를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로 하되,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환수비용: 급여의 환수에 관한 조사 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산정하는 금액 ② 급여를 받았던 사람 또는 제61조제5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 환수금 반납 고지서(이하 "반납고지서"라 한다)를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고금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납입받은 국고금 수납기관은 지체 없이 그 영수확인통지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법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⑤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금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회당 분할납부할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자를 면제한다. ⑥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1.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마지막 회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반납해야 할 금액을 모두 내지 않은 경우 2. 제6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하는 경우

결손처분

제17조

제17조(결손처분) ① 국방부장관(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을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자의 손해배상과 조정

제18조

제18조(제3자의 손해배상과 조정) ① 군인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이하 "공무상요양비"라 한다), 상이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은 지체 없이 소속 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 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가해 경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후 그 조사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공무상요양비의 경우: 공무상요양비로 지급된 금액 전액 2. 상이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의 경우: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상이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의 5년분의 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복무기간 중 낸 기여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공제한 금액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제19조

제19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연금수급자의 사망ㆍ이혼ㆍ생계유지 또는 양육책임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연금수급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 선임장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연금수급자로서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상의 변동 및 가족관계 등을 적은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를 그 해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상신고서에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거나 신상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류 또는 거주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거주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연금수급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 1회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상 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상이연금 등의 종류 변경의 신청

제20조

제20조(상이연금 등의 종류 변경의 신청) ① 상이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이미 수령한 급여는 급여를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 또는 분할일시금을 청구한 사람,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군인연금법」 제25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한 사람도 동일하게 상이연금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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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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