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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장 심사의 청구

제47조–제57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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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청구의 절차 등

제47조

제47조(심사 청구의 절차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청구서에 이유서 및 관계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급여를 결정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변명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48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를 받은 재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변명서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또는 해당 급여를 결정한 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④ 재심위원회는 청구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청구서에 적힌 사실만으로는 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심사 청구의 승계

제48조

제48조(심사 청구의 승계) 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심사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을 청구인으로 본다.

재심위원회의 위원장

제49조

제49조(재심위원회의 위원장) ①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재심위원장"이라 한다)은 재심위원회를 대표하고 재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재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심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재심위원회의 회의

제50조

제50조(재심위원회의 회의) ① 재심위원장은 재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계인에 대한 통지

제51조

제51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 재심위원회는 제47조에 따른 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심사 청구와 관계되는 군인,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 및 요양기관의 장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재심위원회에 해당 심사 청구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심사 청구인의 출석

제52조

제52조(심사 청구인의 출석) 법 제48조제6항제1호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심사 청구인은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청구인은 보좌인을 동반할 수 있다.

심사의 결정

제53조

제53조(심사의 결정) ① 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고, 재심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 및 해당 급여결정기관의 장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결정의 효력

제54조

제54조(결정의 효력) 재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 등본이 송달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재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제55조

제55조(재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① 재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심위원회에 간사장 1명, 간사 1명 및 3명 이내의 서기를 둔다. ② 간사장ㆍ간사 및 서기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재심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제56조

제56조(재심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① 재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인재해보상업무 및 군인연금업무를 직접 소관 업무로 하는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재심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재심위원회의 운영세칙

제57조

제57조(재심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심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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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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