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위원회의 회의
제50조
제50조(재심위원회의 회의) ① 재심위원장은 재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심위원회의 회의
제50조(재심위원회의 회의) ① 재심위원장은 재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0조(재심위원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