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 승인
제21조(공무상요양 승인)
① 군인이 법 제20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요양을 하려는 경우 해당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미리 그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후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한 요양기간이 명확하게 기록된 진단서
2.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요양기관에서의 치료를 승인한 의결서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를 받은 참모총장은 그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7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2. 부상ㆍ질병 경위 조사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공무상요양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요양 승인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공무상요양을 하려는 사람의 소속 군의 참모총장 및 제61조제5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제22조(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①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제21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거나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2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군인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요양기간 연장 신청서에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요양 내용, 요양기간 연장 여부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요양기간 연장 결정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공무상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의 소속 군의 참모총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결정을 할 때에 제21조제3항에 따라 요양 승인을 받은 부상 또는 질병과 요양기간 연장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동일성 여부 등에 대한 고도의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위촉된 요양자문위원에게 자문하거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 및 요양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 및 요양기간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군인등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요양자문위원의 위촉
제23조(요양자문위원의 위촉) 국방부장관은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군병원 외의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경우 공무상요양비의 심사,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추가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공무상요양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료계의 전문가를 요양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24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치유된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에 대하여 수술[의지(義肢)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②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받으려는 경우 군인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요양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요양기관에서의 치료를 승인한 의결서
2.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재요양 내용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요양 관련 의무기록의 사본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의학적 소견 및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의 사본
③ 제2항에 따라 재요양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재요양 승인 여부와 재요양기간(재요양 승인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속 군의 참모총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재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병원이나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국방부장관이 부담한다.
④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재요양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거나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제 요양기간 2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재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로, "요양기간"은 "재요양기간"으로, "제21조제3항에 따라 요양 승인"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재요양 승인"으로 본다.
공무상요양비 지급기준 등
제25조(공무상요양비 지급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2.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②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비"란 다음 각 호의 요양비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양으로는 정상적인 치료가 곤란하거나 치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하여 별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에 필요한 약제(藥劑)ㆍ진료ㆍ처치(성형수술을 포함한다)ㆍ기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2. 법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양비의 지급수가(支給酬價)를 초과하는 비용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제26조(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진료비 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청구서에 따라 해당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 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은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해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상요양비"란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양비를 말한다.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제27조(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시작한 경우에는 요양을 받는 사람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제21조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마친 사람이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한다.
요양기관 변경
제28조(요양기관 변경) 요양 중인 사람이 요양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 결정서 사본을 변경하려는 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요양 종결
제29조(요양 종결)
① 국방부장관은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인 사람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등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