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제46조의2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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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제46조(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① 법 제4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법 제45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②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4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그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의 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제한
제46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제한)
①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7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유족급여 지급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군인연금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재해유족급여 지급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의 결정에 따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재해유족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재해유족급여 감액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하고,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2.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없는 경우
가. 재해유족급여가 전부 감액된 경우: 다음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하고, 다음 순위자인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나. 재해유족급여가 일부 감액된 경우: 미지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