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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절 재해유족급여

제38조–제43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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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유족연금의 청구

제38조

제38조(상이유족연금의 청구) ① 법 제34조에 따라 상이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여 상이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상이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 이상으로서 별표 3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 및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상이유족연금의 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군인연금법」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2조 및 별표 1을 준용한다.

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의 청구

제39조

제39조(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의 청구) ① 법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망한 군인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으려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 이상으로서 별표 3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 청구서를 접수한 참모총장은 사망한 군인이 소속했던 부대의 장이 발행하는 사망 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의 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생사불명으로 인한 순직유족연금

제40조

제40조(생사불명으로 인한 순직유족연금) ① 전투행위 중 고의가 아닌 사유로 생사가 불분명하게 된 군인의 경우에는 법 제35조를 준용하여 그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생사불명된 군인이 살아서 돌아온 경우에는 그 살아 돌아온 사실이 확인된 달의 다음 달부터 순직유족연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③ 생사불명된 군인이 살아서 돌아온 후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급여액에서 생사가 불분명했던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상이유족연금 수급권ㆍ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및 이전

제41조

제41조(상이유족연금 수급권ㆍ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및 이전) ① 최종 순위의 상이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상이유족연금 수급권자"라 한다)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수급권 또는 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이유족연금 수급권자 또는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 재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3.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25세가 된 경우: 본인 4. 장해가 있던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수급권 또는 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망진단서(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그 사망 사실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3.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만 해당한다)

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제42조

제42조(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법 제38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 수급권자 또는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에 대한 증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특수직무순직의 인정 범위 및 사망보상금 가산금

제43조

제43조(특수직무순직의 인정 범위 및 사망보상금 가산금) ①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별표 5에 따른 직무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의 3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사망한 날 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말한다)자 기준고시 환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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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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