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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생사불명으로 인한 순직유족연금)

생사불명으로 인한 순직유족연금

제40조

제40조(생사불명으로 인한 순직유족연금) ① 전투행위 중 고의가 아닌 사유로 생사가 불분명하게 된 군인의 경우에는 법 제35조를 준용하여 그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생사불명된 군인이 살아서 돌아온 경우에는 그 살아 돌아온 사실이 확인된 달의 다음 달부터 순직유족연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③ 생사불명된 군인이 살아서 돌아온 후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급여액에서 생사가 불분명했던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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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생사불명으로 인한 순직유족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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