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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8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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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족의 인정기준 등

제2조

제2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사람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제3조

제3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①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 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위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제3조의2

제3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질병으로 한다. 1.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2. 별표 2 제2호라목에 따른 근골격계 질병 3. 별표 2 제2호마목에 따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4. 별표 2 제2호바목에 따른 암 질병 또는 악성질병 5. 별표 2 제2호사목에 따른 정신질환 6. 그 밖에 별표 2 제2호나목, 다목, 아목 또는 자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서 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위원장

제4조

제4조(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의 회의

제5조

제5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구성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 위원의 수당

제6조

제6조(심의회 위원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인재해보상업무를 직접 소관 업무로 하는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심의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7조

제7조(심의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국방부장관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심의회의 운영세칙

제8조

제8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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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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