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위원장
제4조
제4조(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조(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위원장)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위원장
제4조(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조(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