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의 연장
제58조
제58조(시효의 연장)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는 2년간 그 시효기간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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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연장
제58조(시효의 연장)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는 2년간 그 시효기간이 연장된다.
효력발생기간
제59조(효력발생기간) 법 제50조에 따른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인지 여부는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제60조(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① 국방부장관(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단체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 2.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법원행정처장 3.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행정안전부장관 4. 소득자료 및 사업자등록자료: 국세청장 5. 지방세 과세자료, 토지ㆍ건축물ㆍ자동차등록자료 및 매장ㆍ화장 관련 자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6. 보수월액자료,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 및 건강검진 결과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7.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및 실종신고자료: 경찰청장 8. 형사재판 판결문 사본: 소관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 9. 출입국자료: 법무부장관 10. 재외국민 등록자료: 재외동포청장 11. 장애인 등록자료: 보건복지부장관 12. 공무원연금 가입과 수급자료 및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1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및 수급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1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자료: 국가보훈부장관 15.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자료 및 진료비 산출에 관한 자료: 요양기관의 장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에 준하는 자료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해당 자료를 보유한 단체ㆍ기관
급여의 결정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61조(급여의 결정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에 관한 결정 2. 법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에 관한 결정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1. 다음 각 목의 급여에 관한 결정ㆍ지급 및 환수(제4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가. 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 나. 법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 다. 법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라. 법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마. 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부조금 바. 법 제41조에 따른 사망조위금 2.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3. 법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제4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결정ㆍ지급(이 조 제5항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은 제외한다) 및 환수에 관한 권한을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위임한다. ④ 삭제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에 관한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위탁한다. ⑥ 국방부장관이 법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의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1. 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 2. 그 밖에 제1호와 관련 있는 업무로서 국방부장관이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과 합의한 업무
장부의 비치
제62조(장부의 비치) 국방부장관은 급여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각종 급여청구서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6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ㆍ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연금 지급의 특례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개정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42조에 따른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무 5. 법 제47조에 따른 심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53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55조에 따른 벌칙 적용에 관한 사무 8.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에 관한 사무 9. 제12조에 따른 유족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한 사무 10.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승인에 관한 사무 11. 제19조제2항 및 제3항 따른 제출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12.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공무상요양, 공무상요양기간 연장 및 재요양 승인에 관한 사무 13. 제29조에 따른 요양 종결에 관한 사무 14.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금수급권의 이전에 관한 사무 15. 법 및 이 영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증명서를 발급(연금증서의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수급권의 확인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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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