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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절 부조급여

제44조–제4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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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부조금의 지급기준 및 청구

제44조

제44조(재난부조금의 지급기준 및 청구)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는 화재ㆍ홍수ㆍ호우ㆍ폭설ㆍ폭풍ㆍ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군인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군인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정도별 재난부조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이 완전히 소실(消失)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2. 주택의 2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3. 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③ 법 제40조에 따라 재난부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부조금 청구서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본인 또는 사망한 군인의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부대의 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조사ㆍ확인한 후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

제45조

제45조(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 ①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군인"이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군인 중 앞선 순위자를 말한다.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군인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最近親) 직계비속인 군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군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군인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군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사람 중 앞선 순위자에게 군인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군인의 직계비속 중 군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군인에게 지급하되, 군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군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사람 중 앞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1. 사망한 군인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2. 사망한 군인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③ 법 제41조에 따라 가족사망조위금 또는 군인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조위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부대의 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조사ㆍ확인한 후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양하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양하던 군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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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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