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연금의 청구
제30조
제30조(상이연금의 청구) 법 제26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연금 청구서를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소속했던 부대의 장(연대 및 이에 준하는 단위부대급 이상의 지휘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장해 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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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연금의 청구
제30조(상이연금의 청구) 법 제26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연금 청구서를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소속했던 부대의 장(연대 및 이에 준하는 단위부대급 이상의 지휘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장해 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이연금등급의 결정
제31조(상이연금등급의 결정)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이연금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의 구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별표 3에 규정되지 않은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에 정해진 장해에 준하여 그 상이등급을 정한다. ③ 법 제29조에 따라 제2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상이등급을 정한 후 그 상이등급에 따라 별표 4에 따라 종합상이등급을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이등급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상이등급의 개정
제32조(상이등급의 개정)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의 개정을 받으려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상이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연금등급 개정 신청서에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개정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그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군인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군병원에서 상이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상이연금 수급권의 소멸 등
제33조(상이연금 수급권의 소멸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연금증서 반납 통지서에 심의회의 심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본인에게 보내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퇴역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연금증서를 다시 발급한다. ④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이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
제34조(상이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친족은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상이연금
제35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상이연금) ①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되어 그의 상속인이 법 제31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연금 청구서에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찰서장과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31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각각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④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상이연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분할연금 및 분할일시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제36조(분할연금 및 분할일시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③ 상이연금 수급권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또는 분할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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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