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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제3조의2

제3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질병으로 한다. 1.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2. 별표 2 제2호라목에 따른 근골격계 질병 3. 별표 2 제2호마목에 따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4. 별표 2 제2호바목에 따른 암 질병 또는 악성질병 5. 별표 2 제2호사목에 따른 정신질환 6. 그 밖에 별표 2 제2호나목, 다목, 아목 또는 자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서 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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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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