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의 회의
제5조
제5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구성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심의회의 회의)
심의회의 회의
제5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구성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심의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