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종결
제29조
제29조(요양 종결) ① 국방부장관은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인 사람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등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조(요양 종결)
요양 종결
제29조(요양 종결) ① 국방부장관은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인 사람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등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인용 형식「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조(요양 종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