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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5조(공무상요양비 지급기준 등)

공무상요양비 지급기준 등

제25조

제25조(공무상요양비 지급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2.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②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비"란 다음 각 호의 요양비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양으로는 정상적인 치료가 곤란하거나 치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하여 별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에 필요한 약제(藥劑)ㆍ진료ㆍ처치(성형수술을 포함한다)ㆍ기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2. 법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양비의 지급수가(支給酬價)를 초과하는 비용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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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5조(공무상요양비 지급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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