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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요양기관 변경)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요양기관 변경)

요양기관 변경

제28조

제28조(요양기관 변경) 요양 중인 사람이 요양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 결정서 사본을 변경하려는 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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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요양기관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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