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변경
제28조
제28조(요양기관 변경) 요양 중인 사람이 요양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 결정서 사본을 변경하려는 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요양기관 변경)
요양기관 변경
제28조(요양기관 변경) 요양 중인 사람이 요양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 결정서 사본을 변경하려는 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요양기관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