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위원회의 운영세칙
제57조
제57조(재심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심위원장이 정한다.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7조(재심위원회의 운영세칙)
재심위원회의 운영세칙
제57조(재심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심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7조(재심위원회의 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