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제55조
제55조(재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① 재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심위원회에 간사장 1명, 간사 1명 및 3명 이내의 서기를 둔다. ② 간사장ㆍ간사 및 서기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5조(재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재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제55조(재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① 재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심위원회에 간사장 1명, 간사 1명 및 3명 이내의 서기를 둔다. ② 간사장ㆍ간사 및 서기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인용 형식「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5조(재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