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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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에 관한 활동으로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ㆍ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택배서비스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을 배송하는 사업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이하 "드론"이라 한다)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이하 "실외이동로봇"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 4.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가. 택배서비스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제5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자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받은 자 5. "영업점"이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구역을 할당받아 해당 구역 내에서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6.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택배서비스종사자: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생활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중 화물의 집화, 하역, 분류, 보관, 배송 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에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ㆍ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물류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생활물류서비스 시장의 조성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운수종사자의 관리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생활물류시설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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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