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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장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제17조–제19조의6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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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제17조

제17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증심사대행기관

제18조

제18조(인증심사대행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 ③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심사대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⑥ 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증의 취소

제19조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다른 자에게 인증표시를 빌려준 경우 3.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5.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6.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7.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② 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제19조의2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19조의3

제19조의3(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 등

제19조의4

제19조의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격 확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확인 등

제19조의5

제19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확인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사용되는 이륜자동차 등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해당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보험사업자 및 보험 관련 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보험등의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의 종류ㆍ가입대상과 가입 여부 확인의 시기ㆍ절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등

제19조의6

제19조의6(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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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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