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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7장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단체

제40조–제42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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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협회의 설립

제40조

제40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협회의 설립)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관련 협회(이하 "사업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자협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자협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사업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협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⑦ 사업자협회의 설립, 설립인가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협회의 설립

제40조의2

제40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협회의 설립)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는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이하 "종사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종사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종사자협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사자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종사자협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종사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사자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자협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⑦ 종사자협회의 설립, 설립인가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제조합의 설립

제41조

제41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제조합의 사업

제42조

제42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 2. 조합원이 사업용 운송수단을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운송수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을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지급준비금의 계상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때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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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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