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별 육성정책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별 연구ㆍ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조사,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5. 생활물류시설 및 장비 등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창업의 촉진과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보호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시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물류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 삭제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2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및 대상,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2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 처우개선 및 보건을 위한 휴게시설 및 생활물류 쉼터 등 시설 설치ㆍ개선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기술 개발 및 그 실증을 위한 시범도시ㆍ단지의 조성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교육
6.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조세에 대한 특례
제24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창업의 지원
제25조(창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또는 판로 개척
3.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4. 그 밖에 창업과 관련된 기업과 교육기관 등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등
제26조(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ㆍ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ㆍ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준화의 추진
제27조(표준화의 추진)
① 정부는 화물의 포장, 보관, 수송, 정보시스템 등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실시
제28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위한 추진절차, 지원방식,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