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6조(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6조(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등)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등

제26조

제26조(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ㆍ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ㆍ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

제4장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6조(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