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의 지원
제25조
제25조(창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또는 판로 개척 3.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4. 그 밖에 창업과 관련된 기업과 교육기관 등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5조(창업의 지원)
창업의 지원
제25조(창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또는 판로 개척 3.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4. 그 밖에 창업과 관련된 기업과 교육기관 등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5조(창업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