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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9장 벌칙

제49조–제5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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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9조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 택배서비스사업을 경영한 자 3.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다른 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거나 다른 자의 등록증을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4. 제16조를 위반하여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 배송 이외의 목적으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한 자

양벌규정

제50조

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51조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5조제4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자 4. 제13조제3항에 따른 상속, 양도ㆍ양수, 합병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8.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9.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사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9의3.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9의4.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9의5. 제1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9의6. 제1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10.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 11. 제3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34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자(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시정조치,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또는 같은 법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7항에 따른 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등을 제출한 자 1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택배서비스사업자 1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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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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