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ㆍ감독
제43조
제43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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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ㆍ감독
제43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보고와 검사
제44조(보고와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대하여 그 사업이나 그 운송수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34조에 따른 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등 생활물류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택배서비스사업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설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합동안전점검
제44조의2(합동안전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청문
제4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18조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4. 제26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수수료
제47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인증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 또는 수탁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기관에 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는 업무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1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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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