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7조(수수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7조(수수료)

수수료

제47조

제47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인증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 또는 수탁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기관에 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는 업무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보칙 →

제8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7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