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6장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서비스의 향상

제32조–제39조 · 8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표준계약서 등

제32조

제32조(표준계약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는 제8조에 따른 상호 간의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이하 "위탁계약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위탁 구역 등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서비스약관

제33조

제33조(서비스약관) 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서비스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으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⑤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⑥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그 서비스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비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 소비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신고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제34조

제34조(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아닌 자는 소비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는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물의 배송을 요청한 자, 화물의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의 상대방인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부당하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당하게 이익을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제35조

제35조(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 증진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서비스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의 소비자 만족도 2. 생활물류서비스의 안정성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4.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 등 품질 증진에 관한 사항 5.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시간의 적정성 및 근로환경의 안전성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서비스평가는 소비자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후 항목별 평가 결과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제23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받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제36조

제36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의 제공 2. 생활물류시설 내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행로, 차량접안시설 등의 공간 및 시설의 충분한 확보 3. 혹서, 혹한, 폭우 또는 폭설 등 기상악화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의 마련 4.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 및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리한 운행 유도 방지 ②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생활물류 쉼터

제37조

제37조(생활물류 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물류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 제공 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운송수단 정비시설 제공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노무 및 취업상담 등 구직 지원 4.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무

제38조

제38조(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무) 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위탁받은 화물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선명령 및 권고

제39조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화물의 안전 배송을 위한 조치 2. 생활물류시설 및 장비의 개선 3.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에 대한 관리 3의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대책의 마련 3의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의 마련 3의4. 제44조의2에 따른 합동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조치 4. 서비스약관의 변경 5.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