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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장 생활물류시설의 지원

제29조–제3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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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

제29조

제29조(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시설의 건설ㆍ보수ㆍ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생활물류시설의 원활한 개발ㆍ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통신ㆍ전기시설ㆍ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 사업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농산어촌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지역 간 생활물류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3. 생활물류시설의 원활한 개발ㆍ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4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의 설치 또는 개량 사업 4.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이하 "도시ㆍ군계획"이라 한다)의 변경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0조

제30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지원 및 생활물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가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항에서 정한 가격기준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면 해당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지 면적 중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입주하여 사용할 물류시설용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제31조

제31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새로운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원활한 물동량의 처리를 위한 생활물류시설이 관할 도시ㆍ군계획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6.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생활물류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규모의 생활물류시설을 관할 도시ㆍ군계획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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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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